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 는 개인의 채권이나 채무로 인해 진행되는 것으로 카드미납,전세권 저당권 등으로 인해 경매가 진행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매는 국가가 주체하 여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경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국세 체납일 경우 부동산 공매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경매는 개인의 압류물건을 공개적으로 매각 하는 것이고 민사집행법에 속하며 경매를 집행하 는 기관은 법원입니다. 경매 방식은 현장 입찰로 진 행되고 낙찰 후 약 3,4주 이내 대금 납부가 돼야 합 니다, 모든 절차가 종료 후 소유권이 생기며 명의변 경을 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명도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매는 경매와 다르게 체납 등으로 인해 압 류한 것으로 공매 목적은 체납처분입니다, 민사집 행법에 의한 경매와는 달리 징수법, 지방세법에 근거합니다, 진행하는 기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며 인터넷 입찰이 가능합니다. 대금 납부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약 60일 이내 또는 천만 원 이상일 경우 조건에 따라 최대 5년 분납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