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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5.26

경매와 공매의 정확한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경매는 보통 사적인 매물이고 공매는 공적인 매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개인이 경매와 공매를 통해서 물건을 낙찰을 받는데 둘의 차이점이 존재하나요? 아니면 그냥 매물에 의한 단순한 이름 차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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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주로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의물건을 매각하는 방식이고 공매는 한국자산관리 공사가 국가재산을 매각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부 차이점이 있으나 오히려 비슷한점이 많아 두가지. 모두 알면 재테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 는 개인의 채권이나 채무로 인해 진행되는 것으로 카드미납,전세권 저당권 등으로 인해 경매가 진행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매는 국가가 주체하 여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경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국세 체납일 경우 부동산 공매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경매는 개인의 압류물건을 공개적으로 매각 하는 것이고 민사집행법에 속하며 경매를 집행하 는 기관은 법원입니다. 경매 방식은 현장 입찰로 진 행되고 낙찰 후 약 3,4주 이내 대금 납부가 돼야 합 니다, 모든 절차가 종료 후 소유권이 생기며 명의변 경을 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명도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매는 경매와 다르게 체납 등으로 인해 압 류한 것으로 공매 목적은 체납처분입니다, 민사집 행법에 의한 경매와는 달리 징수법, 지방세법에 근거합니다, 진행하는 기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며 인터넷 입찰이 가능합니다. 대금 납부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약 60일 이내 또는 천만 원 이상일 경우 조건에 따라 최대 5년 분납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공매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관부서의 차이 : 경매는 사법기관인 법원, 공매는 행정기관위임받아 켐코에서 처리

    2. 권리분석의 차이 : 법원에서 분석하지만 입찰자가 결정하여야 하지만 공매는 주관부서에서 완벽하게 처리해주는 차이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와 공매는 비슷하지만 발생원인으로 구분합니다. 경매는 개인이 대출이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나오게 되는 것이고

    공매는 국세나 지방세등을 납부하지 못해서 국가에서 진행하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절차상 차이도 있고

    낙찰후 차이

    장단점의 차이

    등 경매와 공매는 큰틀에서는 비슷하지만 많은 차이가 존재하므로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매는 세금이 체납등 나라기관에 압류된 부동산이나, 공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자신들의 업무와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처럼 공개적으로 파는 것입니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주관이므로 신뢰도가 높습니다

    경매는 권리분석등 숨은요인들이 많으니 직접 발품 팔아 정보를

    다시 확인하여 손익여부를 판단 잘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매는 국세 체납등에 의해 국가가 주체하여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개인의 물권등을 통한 권한으로 신청하여 임의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입찰방식이나 관련 근거법률, 경매진행주체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