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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콘도르174
그윽한콘도르174

마이너스 연차 발생시 해결 방법 문의드립니다

예전에도 질문드린적이 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아 재질문 드립니다.


- 입사일 : 2020/10/19 (주3일 하루 4.5시간 근무 계약)

- 계약전환일 : 2021/09/06 (주5일 하루 5.5시간 근무 계약)

* 당시 팀장이 10월부터 연차 1개씩 발생하므로 사용 가능함 안내받아 21년 11월부터 연차사용시작함

- 사용 연차 : 2021년 2개 사용, 2022년 9개 사용, 2023년 5개 사용


2021년~2022년 몇개의 연차가 지급되나요?

11개의 연차가 들어오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회사 전산에는 2개의 연차만 들어와있고, 2021년도 연차가 -9일로 전산에 기록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해당년도 연차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고, 그 당시 근무 했던 관리자들도 퇴사한 상황이라 도움을 줄 수 없다합니다. 마이너스 처리된 부분은 0으로 변경도 불가하다합니다.

그 당시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규정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있습니다.

2021년~2022년 연차 관련하여 회사 규정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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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까지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노동부 노사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되어 1년의 기간 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2022년 9월 5일까지 만근하였다면 연차가 11개 발생합니다. 사용자의 연차산정에 착오가 있으며 계속 마이너스 연차를 주장할 경우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