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2021년 1월
2021년: 5인 이상 (월마다 월차 사용)
2022년: 5인 이상 (연차 15개 소진)
2023년 1월 기준: 5인 이하
질문!!! 저는 23년도에는 연차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12.31.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계속하여 5명 이상이고,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1.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자까지 정확히 써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23년 1월 연차발생이후
5인미만 사업장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발생된 연차는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발생 요건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2023년부터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연차휴가를 주기로 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