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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나팔새212
연차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2021년 1월
2021년: 5인 이상 (월마다 월차 사용)
2022년: 5인 이상 (연차 15개 소진)
2023년 1월 기준: 5인 이하
질문!!! 저는 23년도에는 연차가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12.31.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계속하여 5명 이상이고,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1.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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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자까지 정확히 써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23년 1월 연차발생이후
5인미만 사업장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발생된 연차는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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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노무사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발생 요건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2023년부터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연차휴가를 주기로 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