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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황로13
냉철한황로1321.11.25

1년 만근 후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입사 : 2020.12.4

퇴사예정일 : 2021.12.10

작년 회사 입사후 계약서 작성시에 연차 관련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년만근시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연차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2022년의 연차를 빌려오는 형식으로 연차사용시 2022년의 연차가 차감되고,

휴일도 연차에 포함이여서 실제로 주는 연차는 1달에 1개보다 많았지만, 올해 현재 연차 사용 갯수는 7개로

23년 1월에 다시 15개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퇴사 예정일이 12/10입니다만 사용못한 연차를 지급받을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현재 4개사용)

지급해줄수없다 or 급여에서 차감하겠다

라고 답변받을 경우에는 지급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혹시 신고가 가능하다면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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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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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2월 4일이라면 다음해의 12년 4일까지 근로하여야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해당회사의 경우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시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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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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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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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총 26일(11+15)이 발생한 상태이고 여기에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 그 일수만큼을 차감하고, 올해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결과 +가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가 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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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12월 4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1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시고 퇴사하시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와 30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연차대체된 공휴일을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퇴사시에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선사용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시 회사에 별도 요청할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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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퇴사 예정일이 12/10입니다만 사용못한 연차를 지급받을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현재 4개사용)

    지급해줄수없다 or 급여에서 차감하겠다

    라고 답변받을 경우에는 지급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혹시 신고가 가능하다면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회계연도 방식을 운영하더라도, 실제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입사일이 유리하면 입사일로 적용합니다.

    위 기간의 경우 1년이상 근로한 경우로 모두 개근가정시

    발생갯수는 총 26개에 해당할 것입니다.(최근대법원판례 그리고행정해석 따르더라도)

    위 갯수에서 사용갯수 제외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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