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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황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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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5

1년 만근 후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입사 : 2020.12.4

퇴사예정일 : 2021.12.10

작년 회사 입사후 계약서 작성시에 연차 관련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년만근시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연차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2022년의 연차를 빌려오는 형식으로 연차사용시 2022년의 연차가 차감되고,

휴일도 연차에 포함이여서 실제로 주는 연차는 1달에 1개보다 많았지만, 올해 현재 연차 사용 갯수는 7개로

23년 1월에 다시 15개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퇴사 예정일이 12/10입니다만 사용못한 연차를 지급받을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현재 4개사용)

지급해줄수없다 or 급여에서 차감하겠다

라고 답변받을 경우에는 지급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혹시 신고가 가능하다면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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