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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불같은관박쥐139
불같은관박쥐139
21.12.09

퇴사시 미사용연차 관련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하여 문의가있습니다.

예를들어 2019년도 입사 2021년도 퇴사시 2019년도 미사용연차 3개 / 2020년도 미사용연차 4개

2021년도 미사용연차 3개일 경우 (모든해 연차촉진제도 시행)

2019년 ~2020년 미사용연차 총 7개는 퇴사할때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만약 연차촉진제도 시행은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않았다라는 가정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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