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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관박쥐139
불같은관박쥐13921.12.09

퇴사시 미사용연차 관련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하여 문의가있습니다.

예를들어 2019년도 입사 2021년도 퇴사시 2019년도 미사용연차 3개 / 2020년도 미사용연차 4개

2021년도 미사용연차 3개일 경우 (모든해 연차촉진제도 시행)

2019년 ~2020년 미사용연차 총 7개는 퇴사할때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만약 연차촉진제도 시행은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않았다라는 가정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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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촉진제도가 제데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미사용연차는 퇴사때 정산하여 회사에서 지급해줘야합니다. 미사용 연차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위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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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래의 연차사용 예정일에 출근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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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기간을 준수하는 등 적법하게 실시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하지 않거나, 기간을 도과하여 하는 등으로 적법하지 않게 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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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무효라고 한다면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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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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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19년 ~2020년 미사용연차 총 7개는 퇴사할때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만약 연차촉진제도 시행은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않았다라는 가정하에요!

    촉진제도를 제대로 시행안했다면 사업주는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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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조치가 법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휴가 사용 촉구를 받은 때부터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일부의 사용 시기만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에 따라 근로자의 휴가 청구권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는 사용하지 아니한 나머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동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44,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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