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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4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두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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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2조(구성) ①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0.>

    ② 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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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2.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구성) ①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0.>

    ② 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2조(위원)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및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안보회의”라 한다)의 위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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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2조(구성) ①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0.>

    ② 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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