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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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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구성) 

    ①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과학기술 또는 정치ㆍ경제ㆍ인문ㆍ사회ㆍ문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결원되면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법률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구성) ①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과학기술 또는 정치ㆍ경제ㆍ인문ㆍ사회ㆍ문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결원되면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3조(구성) ①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과학기술 또는 정치ㆍ경제ㆍ인문ㆍ사회ㆍ문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결원되면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