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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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구성)
①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과학기술 또는 정치ㆍ경제ㆍ인문ㆍ사회ㆍ문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결원되면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기능을 수행하며 대통령(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3명 및 과학기술보좌관인 간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자문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법률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구성) ①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과학기술 또는 정치ㆍ경제ㆍ인문ㆍ사회ㆍ문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결원되면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3조(구성) ①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과학기술 또는 정치ㆍ경제ㆍ인문ㆍ사회ㆍ문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결원되면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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