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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카구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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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조정 결정일 질문드립니다.^^

저는 피고이구요.

답변서 제출한 뒤에 현재 조정이 잡혀서

조정사무수행일이 잡혔는데

1)혹시 제가(피고) 출석하지 않게 되면 불이익 같은게 있나요?

2)원고가 출석을 안하게 될 경우는 또 어떻게 되나요?

3)서로 만나서 조정을 해도 조정이 안되면 계속해서 민사는 진행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따로 불이익은 없지만 법원에서 심정적으로 다소 안좋게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2. 위 1과 마찬가지입니다.

    3. 네 조정절차가 종료되고 민사소송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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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조정 절차에서 기일이 정해진 경우 별다른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좋은 것은 되지 못합니다. 참석이 어렵다면 기일 연기나 조정 의사 없음을 밝히는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고, 조정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 절차로 회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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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없습니다.

    2. 일방이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결렬입니다.

    3. 네 맞습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본래 진행하던 민사소송절차로 돌아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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