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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되알진꾀꼬리13
되알진꾀꼬리13
24.03.11

오토바이 중고거래, 고소진행 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번개장터에서 오토바이 매물이 올라와있길래 마음에 들어서 이거다 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판매자분께서 하자가 일절 없다고 하시길래

바로 구매날짜를 잡았습니다.

사전에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자@@@은 구매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하면서 기재하지 않은 하자에 대하여 부분환불 또는 전액환불 할것을 약속. (싸인과 주민번호) 이렇게 구두계약서를 작성한뒤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셔서

바로 구매했습니다.

근데 탁송 용달차에서 내리고나니 하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분께 오토바이 수리점에 맡길테니 견적서를 뽑은후 보내드리면 지불 하시겠냐고 여쭤보니, 자기가 지불하겠답디다.

그래서 수리점에 넣고 수리를 마치고 나니

판매자가 돈을 못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이유가 구매 한뒤 제가 만든 하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때문에 하자가 생긴거라고 하십니다.

오토바이 수리점 사장님은 그거때문에 이렇게 될수 없다고 하셨구요. 이 경우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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