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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꾀꼬리13
되알진꾀꼬리1324.03.11

오토바이 중고거래, 고소진행 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번개장터에서 오토바이 매물이 올라와있길래 마음에 들어서 이거다 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판매자분께서 하자가 일절 없다고 하시길래

바로 구매날짜를 잡았습니다.

사전에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자@@@은 구매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하면서 기재하지 않은 하자에 대하여 부분환불 또는 전액환불 할것을 약속. (싸인과 주민번호) 이렇게 구두계약서를 작성한뒤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셔서

바로 구매했습니다.

근데 탁송 용달차에서 내리고나니 하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분께 오토바이 수리점에 맡길테니 견적서를 뽑은후 보내드리면 지불 하시겠냐고 여쭤보니, 자기가 지불하겠답디다.

그래서 수리점에 넣고 수리를 마치고 나니

판매자가 돈을 못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이유가 구매 한뒤 제가 만든 하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때문에 하자가 생긴거라고 하십니다.

오토바이 수리점 사장님은 그거때문에 이렇게 될수 없다고 하셨구요. 이 경우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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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기재내용은 하자의 존재 및 귀책사유에 관한 다툼으로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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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실제로 하자를 미고지하고 묵시적으로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원래부터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였고 상대가 알고 판매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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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는 아니시며,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 사유를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부분입니다.

    상대가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며 약정한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신다면 100% 승소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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