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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용한나방20
조용한나방20
24.01.17

중고거래 환불 의무가 있을까요?

제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바이크를 팔았습니다

판매글에는 분명히 수리/고장이라는 단어와 시동이 안 걸려서 팝니다라고 판매하는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걸 명시해 두었습니다.

오토바이 센터에서 구매 의사를 밝혔고 계약금의 판매 금액 30%를 먼저 받고 바이크가 센터에 도착 후 엔진, 서류 점검 후 차액을 입금해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크가 도착 후에 엔진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가져가라고 합니다 운송비 또한 저한테 지불을 하라고 합니다

전자상거래 법을 말하며 판매하는 물건에 하자가 있어 환불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운송료에 대해서 부담하는 거라고 합니다


저도 엔진에 이상이 있는지 몰랐고 시동이 안 걸리길래 팔 때도 됐고 다른 바이크를 사려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동이 안 걸리니 판다고 했고요


(엔진, 서류) 점검 후 차액을 입금해준다는 말이 엔진에 문제가 있을시 구매하지 못한다 라는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엔진에 문제가 있을 시 매입을 못하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었고 엔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판매자가 운송료를 내야 한다고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환불 의무랑 운송료 또한 제가 다 지불을 해야 할까요?


※판매글※



※추가적인 하자가 있는지※




※구매직전 구매자가 보낸 계약서 내용※



※바이크 도착후 엔진, 서류 점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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