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의무가 있을까요?
제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바이크를 팔았습니다
판매글에는 분명히 수리/고장이라는 단어와 시동이 안 걸려서 팝니다라고 판매하는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걸 명시해 두었습니다.
오토바이 센터에서 구매 의사를 밝혔고 계약금의 판매 금액 30%를 먼저 받고 바이크가 센터에 도착 후 엔진, 서류 점검 후 차액을 입금해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크가 도착 후에 엔진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가져가라고 합니다 운송비 또한 저한테 지불을 하라고 합니다
전자상거래 법을 말하며 판매하는 물건에 하자가 있어 환불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운송료에 대해서 부담하는 거라고 합니다
저도 엔진에 이상이 있는지 몰랐고 시동이 안 걸리길래 팔 때도 됐고 다른 바이크를 사려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동이 안 걸리니 판다고 했고요
(엔진, 서류) 점검 후 차액을 입금해준다는 말이 엔진에 문제가 있을시 구매하지 못한다 라는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엔진에 문제가 있을 시 매입을 못하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었고 엔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판매자가 운송료를 내야 한다고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환불 의무랑 운송료 또한 제가 다 지불을 해야 할까요?
※판매글※
※추가적인 하자가 있는지※
※구매직전 구매자가 보낸 계약서 내용※
※바이크 도착후 엔진, 서류 점검 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간 거래인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엔진에 대한 점검까지 마친 것으로 보이는바, 엔진이상을 이유로 환불을 주장하는 것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구매자의 과실로 환불의무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오토바이 구매자가 오토바이 센터로 전문지식이 있는 자라면, 더더욱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