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뒷담화도 직장내 괴롭힘에 들어가나요?

그냥 뒷담화가 아니고 질문하는방법부터 일할때 말하면 속도가 느려진다, 바보같이 일한다. 일 못한다. 이런 내용이고

문제는 이런 말은 이 사람들만 말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한다는 소리 밖에 들은적이 없습니다.

이것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관리자한테 이야기했는데도 당사자들이 멈추지를 않네요. 들린다는걸 아니까 더 그럽니다.

참는거 말고 방법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뒷담화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ㅎ대ㅏㅇ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 및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