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만료 전 집주인의 이사요구
0. 현 계약한 집은 2018.02 ~2020.02 월까지 2년 계약
1. 3개월 전 집주인이 집 허물고 새 빌딩 지을거라고 2019. 4,5월에 이사를 요구.
- 이사비용 200 지급한다고 함.
2. 1개월 전 집주인이 새 빌딩 안 올리고 집을 매매할거라고 시간이 걸리니 6,7월에 이사하라고 요구
3. 오늘자 3/20 갑자기 전세집으로 내놓을거라며 사람을 데리고 방 보러옴. 5월 20일 전에 이사하라고 요구.
월세계약인데 처음 계약할때 곰팡이 핀 벽지, 절대 못바꿔준다해서 70만원 들여 새로 하고 들어왔어요.
집을 새로 짓거나, 매매를 하는거면 어차피 못쓰게 되는거니까 상관없는데 전세계약을 새로 할거라고 집을 나가달라고 하면서 저희가 사비들여 한 벽지랑 전등을 자기가 한것마냥 최근에 리모델링 다 한거라고 방보러오신 분께 말씀드리더군요.
너무 괘씸해서 이사비 200 말고도 리모델링할때 들었던 거 포함해서 250을 요구하고 싶은데,
>>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제가 유리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리모델링 비용 250만원이 유익비인지, 필요비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벽지의 경우라면 이는 필요비로 보는 경우가 많아 전세권자인 질문자가 필요비를 청구할 수는 없어 법상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전세계약이 엄연히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전세권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질문자와의 전세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사비용 뿐만 아니라 합의해지를 위해 250만원을 추가 부담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고려해볼만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금액의 절충안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이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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