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만료 전 집주인의 이사요구
0. 현 계약한 집은 2018.02 ~2020.02 월까지 2년 계약
1. 3개월 전 집주인이 집 허물고 새 빌딩 지을거라고 2019. 4,5월에 이사를 요구.
- 이사비용 200 지급한다고 함.
2. 1개월 전 집주인이 새 빌딩 안 올리고 집을 매매할거라고 시간이 걸리니 6,7월에 이사하라고 요구
3. 오늘자 3/20 갑자기 전세집으로 내놓을거라며 사람을 데리고 방 보러옴. 5월 20일 전에 이사하라고 요구.
월세계약인데 처음 계약할때 곰팡이 핀 벽지, 절대 못바꿔준다해서 70만원 들여 새로 하고 들어왔어요.
집을 새로 짓거나, 매매를 하는거면 어차피 못쓰게 되는거니까 상관없는데 전세계약을 새로 할거라고 집을 나가달라고 하면서 저희가 사비들여 한 벽지랑 전등을 자기가 한것마냥 최근에 리모델링 다 한거라고 방보러오신 분께 말씀드리더군요.
너무 괘씸해서 이사비 200 말고도 리모델링할때 들었던 거 포함해서 250을 요구하고 싶은데,
>>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제가 유리한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리모델링 비용 250만원이 유익비인지, 필요비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벽지의 경우라면 이는 필요비로 보는 경우가 많아 전세권자인 질문자가 필요비를 청구할 수는 없어 법상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전세계약이 엄연히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전세권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질문자와의 전세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사비용 뿐만 아니라 합의해지를 위해 250만원을 추가 부담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고려해볼만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금액의 절충안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이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