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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22

월세 계약만료 전 집주인의 이사요구

0. 현 계약한 집은 2018.02 ~2020.02 월까지 2년 계약

1. 3개월 전 집주인이 집 허물고 새 빌딩 지을거라고 2019. 4,5월에 이사를 요구.

- 이사비용 200 지급한다고 함.

2. 1개월 전 집주인이 새 빌딩 안 올리고 집을 매매할거라고 시간이 걸리니 6,7월에 이사하라고 요구

3. 오늘자 3/20 갑자기 전세집으로 내놓을거라며 사람을 데리고 방 보러옴. 5월 20일 전에 이사하라고 요구.


말을 계속 바꾸니 너무 화가나네요.


월세계약인데 처음 계약할때 곰팡이 핀 벽지, 절대 못바꿔준다해서 70만원 들여 새로 하고 들어왔어요.

집을 새로 짓거나, 매매를 하는거면 어차피 못쓰게 되는거니까 상관없는데 전세계약을 새로 할거라고 집을 나가달라고 하면서 저희가 사비들여 한 벽지랑 전등을 자기가 한것마냥 최근에 리모델링 다 한거라고 방보러오신 분께 말씀드리더군요.


너무 괘씸해서 이사비 200 말고도 리모델링할때 들었던 거 포함해서 250을 요구하고 싶은데,


>>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제가 유리한게 맞나요?? 250 안주면 안나가겠다고 통보하고 계약기간동안 살아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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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리운고릴라47
    그리운고릴라4719.05.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은 해당 물건을 고스란히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 2년의 임대차기간은 법으로 보장되는 것이니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 이사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나가야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이사비용을 올려받고 적절히 계약을 종료시킨 후 집을 비우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따져보고 적절히 판단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 벽지와 전등을 교환하는데 소모한 비용은 일종의 유익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으로, 임차인의 주관적 취미나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경우 당사자간 약정으로 포기가 가능한 것이므로 임대차 계약에 원상회복 특약이 존재한다면 유익비 청구는 불가능합니다.(대부분은 원상회복특약이 존재하므로 유익비의 상환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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