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부 칙 <대통령령 제25376호, 2014. 6.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413호, 2017. 1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해당 규정의 부칙을 보면 알 수 있는바, 시행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되는 부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되지 않는 한 당시 규정에 따른 이율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