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자제한법 관련 질문이요......
2021년 이전에 법정 연 최고 이자율은 25프로였다가 2021년부터 20프로로 바뀌었는데,
2020년에 빌린 돈은 최고 이자율이 빌린 시점인 25프로 쭉 가는건가요?
아니면 2021년부터 20프로로 바뀌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부 칙 <대통령령 제25376호, 2014. 6.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413호, 2017. 1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해당 규정의 부칙을 보면 알 수 있는바, 시행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되는 부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되지 않는 한 당시 규정에 따른 이율 적용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20년에 빌린 돈도, 2021년 7월 7일 이후에는 이자가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2021년 7월 6일까지의 이자는 25%까지, 그 이후는 20%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