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세사업자 계산서 발행 시 반드시 업종 추가 후에 발행해야 하나요?
과세사업자에게 역발행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공급자가 현재는 업종에 과세 사업만 등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역발행 계산서 승인을 요청하고, 면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신 후 승인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역발행 계산서 요청 → 면세 업종 추가 → 역발행 계산서 승인
이 절차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혹은 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는 면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필수적 사항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