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정엄마가가지고계신토지딸들에게물려줄려고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8년정도 됐고 당시에 2남2녀중 아들들에게만 토지를 상속했습니다. 딸들은 홀로 계신 엄마를 아들들이 잘 모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상속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3년전에 미혼이었던 둘째아들이 지병으로 사망함으로 그 재산이 친정엄마께 자동상속되었습니다. 친정엄마는 그 재산을 두딸들에거 물려줄려고 하는데 큰아들이 그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을까요? 현재 친정엄마는 홀로 지내고 계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혼인을 하지 않는 아들이 사망한 경우 자녀는 직계비속이 없을 것임으로
자녀의 재산을 생존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재산이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아들의 재산, 채무는 생존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상속이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아들의 형제자매는 아들이 유언을 하지 않는 경우 상속을 받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아들도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므로 법정상속비율은 다른 자녀와 동일하게 1:1:1입니다. 다만, 어머니의 유언장이 있다면 유언이 우선순위이므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두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본인의 법정상속비율의 50% 미만으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법원에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면 본인 법정지분의 50%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