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알바하기 관련 문의
제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2024-10-01 ~ 2025-04-14 인데 만약 알바를 시작할 경우 3월부터 시작해도 되나요?
3월에 근무하고 4월에 수급기간 이후(4월 14일)로 급여가 입금되면(계좌 이체) 따로 문제되지 않는 게 맞을까요?
기본적으로 근무 시 월급은 다음달에 입금되므로, 수급기간 중 급여가 이체되지 않는다면 상관없지 않은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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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2024-10-01 ~ 2025-04-14 인데 만약 알바를 시작할 경우 3월부터 시작해도 되나요?
3월에 근무하고 4월에 수급기간 이후(4월 14일)로 급여가 입금되면(계좌 이체) 따로 문제되지 않는 게 맞을까요?
기본적으로 근무 시 월급은 다음달에 입금되므로, 수급기간 중 급여가 이체되지 않는다면 상관없지 않은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