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알바하기 관련 문의
제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2024-10-01 ~ 2025-04-14 인데 만약 알바를 시작할 경우 3월부터 시작해도 되나요?
3월에 근무하고 4월에 수급기간 이후(4월 14일)로 급여가 입금되면(계좌 이체) 따로 문제되지 않는 게 맞을까요?
기본적으로 근무 시 월급은 다음달에 입금되므로, 수급기간 중 급여가 이체되지 않는다면 상관없지 않은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부터 일을 하면 급여가 언제 지급되든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실제 취업일 이전까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취업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셔야 합니다. 수급 종료 후 입사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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