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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당나귀258
눈부신당나귀25822.08.03

공공기관 근로자가 직무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관 규정에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저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및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근로자 분이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 규정에 해당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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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겸업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되, 정한 바가 없다면 겸업이란,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설사 겸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기 규정에 따라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경고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3. 그에 따라 근로자가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관 규정에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저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및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근로자 분이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 규정에 해당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의 직원은 공무원과 같은 청렴성을 요구하지 않으나,

    공무원에 준하여 규정을 적용받는 자로서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합니다.

    이사장 허가업싱 영위하던것이 발각될 경우 규정위반에 따른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