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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당나귀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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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로자가 직무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관 규정에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저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및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근로자 분이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 규정에 해당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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