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사장도 해당 법인의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의 대표인 이사장은 보조사업의 수탁자이며, 해당 보조사업의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 보조금 관리 주관부서에서는 법인의 이사장은 법인의 대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급여지급이 안된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1. 이 사례의 경우, 법인의 이사장은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는 방법은 없는 것 인가요?
Q2. 법인 정관에 이사장의 급여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의 관리자로서 급여지급이 가능한가요?
Q3. 급여지급이 불가능 한 경우,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활동비의 산정기준은 어떤 법령을 참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법인 이사장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자 지위에 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정관의 규정에 따라 보수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임금이 아닌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이 가능합니다.
3.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할 사항으로 보여지며, 상법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대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겠지만 세법상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세금신고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1. 이 사례의 경우, 법인의 이사장은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는 방법은 없는 것 인가요?
근로자가 아닌 업무수탁자입니다. 종속적으로 근로하는 자가 아닙니다.
Q2. 법인 정관에 이사장의 급여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의 관리자로서 급여지급이 가능한가요?
법인 정관에 위와 같이 규정한다면 지급은 가능하나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Q3. 급여지급이 불가능 한 경우,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활동비의 산정기준은 어떤 법령을 참고하면 될까요?
지자체 보조금 지급 규정 및 비용처리규정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인의 이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2. 이사장이 근로자가 아닌 경영자로서 급여를 받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3. 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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