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의 대표인 이사장은 보조사업의 수탁자이며, 해당 보조사업의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 보조금 관리 주관부서에서는 법인의 이사장은 법인의 대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급여지급이 안된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1. 이 사례의 경우, 법인의 이사장은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는 방법은 없는 것 인가요?
Q2. 법인 정관에 이사장의 급여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의 관리자로서 급여지급이 가능한가요?
Q3. 급여지급이 불가능 한 경우,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활동비의 산정기준은 어떤 법령을 참고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