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도 못받고 쫒겨나요... 도와주세요
상가에 세를 얻어 장사를 7년째하고있습니다.
코로나때문에 매출이 꺾여 포기하고싶었지만 타이밍을 놓쳤네요
경기가 이렇게 안좋아 질줄이야....
매출이 너무 안나와서 월세를 17개월을 못내고있었어요.
건물주님도 사정을 아는지 월세달라고 한번도 재촉을 하지않으셨어요
미안했지만 고마웠죠
25년 7월 중순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도 너무 힘드니...밀린 월세를 좀 달라고
죄송하다... 드릴돈이 없다 9월까지만 하면 보증금 2000까지 딱 떨어지니 9월까지만 하고 장사접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들어갈때 권리금 3천을 주고 들어가서
경기는 안좋지만 그래도 1~2천이라도 건지자는 마음에 8월말경 부동산에 등록했습니다.
카페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반응이 있더군요
그래서 권리금 1천만원에 9월말에 넘기기로 구두계약까지 해놓은 상태로
건물주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건물주는 이미 다음에 세 들어올 사람을 정해뒀다는겁니다.
저희한테 일절 말도 안하구요....
왜 저희는 권리금을 찾지도 못하게 하나요? 이건 법적으로도 세입자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거 아닐까요?
월세 밀린건 보증금으로 대체하자고 서로 말 다 해둔 상태인데 이제와서
월세밀리지 말았어야지...이러는데
그러면 다음 세입자 구했냐
안구해지면 내가 구해도 되겠냐
왜 말이라도 안해줬을까요....??
이건 판례같은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으로 밀린 월세를 처리한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의 기회도 인정받습니다. 건물주가 다음 세입자를 이미 정하고 임차인에게 사전 통지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 배상청구’(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실제 판례도 임차인이 권리금 반환 요청을 했는데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 계약을 임차인과 논의 없이 진행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두 계약 증거, 부동산 등록 내역, 권리금 문의 내용 등을 최대한 확보해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잇으나, 임차인이 3기 차임액 연체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를 장기간 연체한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고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에 대한 제한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