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법률 해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청법 제 2조 4호 다목에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위법하다라고 되어있는데, 신체의 '일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컨데 청소년이 sns에 비키니나 언더붑패션 등을 입고 그 사진을 올렸을 때에도 이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법률에서 말하는 일부는 특정 신체부위를 지칭하는건가요? 전자의 경우 앞서 예로 든 게시글에 댓글만 달아도 모두 범법자가 될거같아 해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반인의 수치심으로 보자면 또 애매할 거 같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