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케이스입니다. 입사일: 2023.01.01
정규직 전환일: 2023.04.01 이럴 경우, 정규직 전환시 연차가 리셋되어 다시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계약직 입사일(2023.01.01) 때부터 산정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을 전부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타 근로조건은 그대로이나, 단순히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기간제 근로자일때부터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약직으로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계속근무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거나, 입/퇴사처리 등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정규직으로 지위만 변경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2023.1.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계약직 입사일부터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 계약직에서 퇴사한 후에 다시 정규직으로 새로 입사한 것이라면 정규직으로 입사한 날부터 다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2.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계약직에서 별도 퇴사한 것이 아니라 계속 근무하면서 근로관계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된 것이라면 최초 계약직으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인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일로부터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24. 1. 1. 에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시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계약직 입사일(2023.01.01) 때부터 산정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