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서 퇴사처리 후 신규채용공고로 정규직으로 재입사 시 종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도 연차 계산이 새롭게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신규채용 처리를 형식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무기간이 단절된 것이 아닌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계산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처리와 신규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단절여부는 어떤 한 요소만을 고려하여 파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규직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퇴사처리 후 공개경쟁방식의 채용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경우는 단절로 보고, 형식적 채용절차만 거쳤으면 계속근로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신규 채용 공고를 통해 선발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새로 입사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이전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무하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연차, 퇴직금 등 노동법상 권리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새로이 기산되어 연차도 새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연차 또한 연속하여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경우 새롭게 정규직으로 입사한날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