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을 사업장 소재지 지정한 경우 취득세감면 추징대상?

취득세를 감면받고 주택을 매매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전업을하고 배우자의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하려는데 이 경우 다른 용도 사용드로 보아 감면 추징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고,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한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