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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종다리16
소탈한종다리1624.04.23

임금체불 자진퇴사 실업급여 가능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로 계약서상 매월 10일이 급여일입니다. 하지만 몇년간 지켜진적이 없습니다.

1월 11일 입금 (1일 지연)

2월 13일 입금 (3일 지연)

3월 19일 입금 (9일 지연)

4월 25일 입금 (15일지연)

이런식으로 최근 1년간 급여지연일수가 60일 이상이고 자진퇴사할 경우,

1)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자격 미달이 될 수있는 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지연일수의 정확한 계산법도 궁금합니다. 주말을 포함한 일수로만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제가 계산한게 맞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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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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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최근 1년간 급여지연일수가 60일 이상이고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없습니다.

    3. 주말 포함 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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