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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크한반딧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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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2

이런상황에서 퇴직금 어떻게 계산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직장에서 2019년도 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시간에는 기간없는 정규직으로 써져있지만

근로 계약서에 설명해주시면서 3년근무해야한다고 하시면서 다른 페이지에 3년 이란 글자를 써주셨는데 다른페이지에 3년 요렇게 써져있는걸로 3년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지....

퇴직할때 계약만료로 퇴직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하구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타고 조금 한달정도 쉬고싶은데 가능할까요?


2) 제가 급여는 먁250만원도 받는데 4대보험은 개인사정으로 100만원만 들어가고있어요. 퇴직금은 4대보험 금액으로만 받을 수있는지 원 월급금액까지 계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작년에 퇴직하려고했는데.. 사장님께서

소상공인에서 제 월급을 올리면 주는 혜택이 있었는데 제가 월급 전부를 넣지 않아서 본인이 혜택을 못받게됬다면서 그거에 대해 퇴직금에서 차감될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제 잘못인지..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부분인지 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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