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설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무기계약직).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사장의 주장과 상관없이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