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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반딧불4
시크한반딧불422.11.02

이런상황에서 퇴직금 어떻게 계산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직장에서 2019년도 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시간에는 기간없는 정규직으로 써져있지만

근로 계약서에 설명해주시면서 3년근무해야한다고 하시면서 다른 페이지에 3년 이란 글자를 써주셨는데 다른페이지에 3년 요렇게 써져있는걸로 3년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지....

퇴직할때 계약만료로 퇴직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하구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타고 조금 한달정도 쉬고싶은데 가능할까요?


2) 제가 급여는 먁250만원도 받는데 4대보험은 개인사정으로 100만원만 들어가고있어요. 퇴직금은 4대보험 금액으로만 받을 수있는지 원 월급금액까지 계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작년에 퇴직하려고했는데.. 사장님께서

소상공인에서 제 월급을 올리면 주는 혜택이 있었는데 제가 월급 전부를 넣지 않아서 본인이 혜택을 못받게됬다면서 그거에 대해 퇴직금에서 차감될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제 잘못인지..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부분인지 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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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사유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신고금액이 아닌 실제 근로계약 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지원금 수령여부와 별개로 퇴직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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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약만료로 가능하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만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 계약만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아닙니다. 실제로 지급받은 세전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합니다.

    신고금액과 상관없습니다.

    3)

    2번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250만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적게 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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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년을 경과하여 근무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이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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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설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무기계약직).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사장의 주장과 상관없이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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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4대보험료 공제 전의 세전 월급금액으로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질문자님의 책임은 없습니다. 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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