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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개개비57
경건한개개비5723.01.20

3개월 단위 근로계약서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실제로 일을 시작하고 급여를 받은건 11월이고 근로계약서 올 1월에 작성했는데 3월까지입니다

정규직사원일경우 이렇게 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3개월씩 근로계약해서 1년일할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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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입니다.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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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사원일경우 이렇게 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3개월씩 근로계약해서 1년일할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이상, 근로계약의 갱신이 있었더라도,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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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게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라면서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정상적인 회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어쨌든 근로계약기간과 상관 없이 전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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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종기(계약만료일)를 정할 수 없습니다. 설사 기간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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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정규직은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2. 동일한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더라도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고 재계약을 통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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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의 경우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2. 반복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1년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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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과 무관하게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법정 퇴직금(1주 15시간 이상 및 1년 이상 같은 사업장 근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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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시면 일단 통상 이야기하는 정규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개월 단위로 계속 근로해서 1년 이상 근무하신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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