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사원일경우 이렇게 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3개월씩 근로계약해서 1년일할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이상, 근로계약의 갱신이 있었더라도,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