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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굴뚝새46
1억 7천만원에 전세로 원룸 계약을 할 때 10/17과 7/17로 공동지분으로 전세계약이 가능한 지 알고 싶고 가능하다면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안전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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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계약하셔도 되고 금액은 두분이서 알아서 하시되 임대인께는 그금액 맞춰서 주시면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히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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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임차인으로 계약을 하되 보증금에 대한 지분부분은 특약사항에 명시하여 계약종료시 어떻게 보증금을 반환할지 기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