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신고가 음식점업 카페업으로 되어있는데 해당 카페에 손님들이 콜키지를 해도 상관없나요?
주류 판매를 하지 않으니 주류 판매업은 아닌데 콜키지 비용을 받고 장소를 대여해주면 공간대여업으로 해야하는 건지.. 일단 지금은 음식점업으로 되어있는데 콜키지 비용을 받아도 될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일부 콜키지 방식으로 영업을 하시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가능하시면 관할 시군구 행정기관에 해당 사항에 대해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