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자진퇴사(개인사정)하면 실업급여가 안 됩니다. 그러니, 자진퇴사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일용근로내용신고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이걸 확인합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라면, 사직서 자체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본인이 일용직을 그만두는 것이라면 회사가 개인사정으로 처리하면 못받는 것이 맞고, 회사가 그만두게 하는 것이라면 사직서를 안 쓰고, 문자 카톡 등으로 회사가 그만두게 한다는 증거를 확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