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서 채워주신 펀드및 보험의 이자도 증여세에 포함시키나요?
명의는 제 명의인데
입금을 부모님께서 계좌이체로 제 계좌로 이체시켜주셨습니다. 그럼 제 계좌에서 펀드로 자동이체되는 상태였는데
연말결산에 붙은 이자 + 해지한뒤에 나온 수익률%에 대해서도 증여한도에 포함시켜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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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 계좌에 이체받은 현금만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입금받은 현금만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무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예적금, 수익증권에 가입 후
납입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금액 자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를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해당 예적금, 수익
증권 등을 자녀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의 경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먼저 증여
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이후 해당 보험에 대한 보험
사고 발생시점의 보험금에서 증여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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