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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학136
착실한홍학13622.10.28

이번 레고사태로 인한 파급효과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번 레고사태로 인한 채권 문제로 연쇄적으로 2금융권, 건설사가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분양 다 받고 건물 절반 정도 지었는데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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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 재직중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 건물을 시공하는 중간에 건설사가 PF대출을 갚지 못하여 도산하고, PF대출을 해주었던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제2금융권은 다른 금융권에 피인수되고, PF대출도 새로운 금융권으로 이관되게 됩니다. 이 새로운 금융권(B)라고 할게요. B은행은 PF대출을 상환받기 위해서는 건물을 완공시켜야하기 PF대출을 상환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은행 자체적으로는 이 건물을 준공시킬 수 없기에 이 자산(시공중인 건물)에 대해서 매각을 시도하게 되는데 매각조건은 남은 PF대출금의 이관과 향후 준공 후 PF대출에 대한 상환 조건부를 걸게 됩니다.

    조합원들도 따로 건설사를 알아보면서 '분양가'를 낮추는 조건등을 제히사는 등 건설중인 자산을 이관받을 건설사를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B은행과 조합원들이 함께 새로운 건설사를 찾아서 이 PF대출을 이관하게 되면 새로운 건설사가 건설중이던 자산을 넘겨받아서 준공을 마무리하게 되고 향후 분양을 통해서PF대출을 상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큰 규모의 건설(둔촌주공)같은 경우는 만약 부실화되게 되면 넘겨 받을 수 있는 은행이나 건설사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정도라서요. 그리고 최근 부동산시장이 냉각기고 금리가 높아서 PF대출을 이관받아갈 건설사나 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넘겨받고 싶어하는 건설사도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정말 부실화가 되면 부동산이 살아나기전까지는 을씨년스러운 건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리고 건축중이던 건물에는 '유치권행사중'이라는 것이 크게 걸려있어서 그 누구도 손을 대지도 못하게 되고요.

    분양 받으신분들은 이렇게 새로운 건설사로 넘어가지 못하게 되면 분양금계약금이나 중도금대출 받았던 것을 다 날리게 되니 정말 지금 분양에 입찰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언론 절대 믿지 마세요. 완공까지 이끌어나갈 자금력 없는 건설사가 하는 건물은 절대 분양 받지 마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만, 통상적으로는 무너지지 않도록 어느정도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부도가 나는 경우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고, 채권자 소유의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피해 및 피해보상은 채권자가 진행하여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레고랜드 사태로 인하여 2금융권 및 건설사 등이

    파산한다면 국내 금융시장의 자금 유동성 등이 더욱 더

    혼란이 야기되고 유동성이 떨어짐에 따라서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절반정도 지어졌을 때, 부도가 난다면 다른 건설사 등에서 이를 인수하는 등

    하여 건축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9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레고랜드사태의 파급효과로는 지방 건설사의 부도위기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레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차환 발행(발행한 채권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 채권을 새로 발행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건설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증권사와 투자사 등 금융시스템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