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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펭귄226
깨끗한펭귄22622.11.29

회사에서 연봉 삭감과 해고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 직장을 관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금 채 끝나기전에 회의실에 불러 연봉을 2천이나 줄이고 그게 아니면 같이 갈 수 없다고 하네요.

한달도 되기전에 이런말을 하니 놀랍습니다.(경력직으로 채용)


이유는 회사가 투자가 미뤄졌고 그럴 상황이 되지 않는다였습니다. 내린 연봉으로 다니거나 그게 아니면 같이 갈 수 없다고 허네요. 어이없어서 말도 안나옵니다.

먼저 입사제안을 연락주셨고 연봉맞춰준다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뒷통수를 맞네요.


무튼 계약서 확인해보니 수습기간 1개월이였던것 같은데 계약서 성에는 적혀있지 않고 회사통보시로만 써 있습니다.


다닌지 한달되는 시점이 몇일 안남아서 당장 12월에는 연봉이 삭감된채로 다녀야 하는건제 이미 정떨어져서 다니거 싶지 않습니다.

그치만 당장 몇일뒤부터 수입이 없어 이에 위로금이나 합당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

얼마나 요구할 수 있는지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해당 내용은 말로만 구두로서 말하셨고 서면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수습기간도 말로만 처음에 1개월이라고 하셨고 계약서 상에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또한 취직전 실업급여 받고 있었는데 이것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당장 직장을 잃어 수입도 없고 막막합니다.


+ 해당 직원분께 물어보니 전에 다니던 분도 연봉 삭감하고 다른 업무를 하라고 하라면서 자기발로 나가게끔 했다고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다른업무가 필요하다며 저런 얘기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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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임금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임슴의 삭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재차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경 전의 연봉액 따른 월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연봉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