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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펭귄226
깨끗한펭귄226
22.11.29

회사에서 연봉 삭감과 해고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 직장을 관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금 채 끝나기전에 회의실에 불러 연봉을 2천이나 줄이고 그게 아니면 같이 갈 수 없다고 하네요.

한달도 되기전에 이런말을 하니 놀랍습니다.(경력직으로 채용)


이유는 회사가 투자가 미뤄졌고 그럴 상황이 되지 않는다였습니다. 내린 연봉으로 다니거나 그게 아니면 같이 갈 수 없다고 허네요. 어이없어서 말도 안나옵니다.

먼저 입사제안을 연락주셨고 연봉맞춰준다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뒷통수를 맞네요.


무튼 계약서 확인해보니 수습기간 1개월이였던것 같은데 계약서 성에는 적혀있지 않고 회사통보시로만 써 있습니다.


다닌지 한달되는 시점이 몇일 안남아서 당장 12월에는 연봉이 삭감된채로 다녀야 하는건제 이미 정떨어져서 다니거 싶지 않습니다.

그치만 당장 몇일뒤부터 수입이 없어 이에 위로금이나 합당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

얼마나 요구할 수 있는지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해당 내용은 말로만 구두로서 말하셨고 서면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수습기간도 말로만 처음에 1개월이라고 하셨고 계약서 상에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또한 취직전 실업급여 받고 있었는데 이것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당장 직장을 잃어 수입도 없고 막막합니다.


+ 해당 직원분께 물어보니 전에 다니던 분도 연봉 삭감하고 다른 업무를 하라고 하라면서 자기발로 나가게끔 했다고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다른업무가 필요하다며 저런 얘기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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