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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22.01.03

본인이 원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을 수는 없나요?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발각되면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에게 어떤 처벌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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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사용자만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위반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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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무효이고 위법입니다.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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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을 수는 없나요?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발각되면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에게 어떤 처벌이 있는 건가요??

    →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며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노사간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주에 한하여 형사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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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본인이 원한다고 하여 강행규정인 최저임금에 관한 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근로자 본인의 각서 등이 있다면 처벌에 있어 참작은 될 수 있겠으나

    근로자는 별도로 처벌이 없고 사업주에게만 처벌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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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다른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시 최저임금 미만의 내용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이 그 내용을 대체하게 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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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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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최저임금법 제28조에제1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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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불법이므로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근로자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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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9,160원 이하의 시급으로 노사 합의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들킬일은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작은 회사는 근로감독이 잘 안나오니)

    근로자는 처벌이 없고, 근로감독관의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시 사용자는 임금체불로 3년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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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위반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은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노동청에서 미달하는 최저임금 차액분

    의 지급지시를 하고 사건은 종결을 합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근로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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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문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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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동의하더라도 적용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적발 시 사용자가 형사책임을 지게 되며,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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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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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임금이기에 해당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아래의 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근로자가 동의를 하고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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