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22년 6월 1일 근무를 시작으로 23년 7월 31일자로 근무를 종료하려합니다. 이미 근무 시작일로부터 1년 만근이 되어 연차 15개가 발생한 상황인데, 통상 퇴사 한 달 전 퇴직 의사를 밝히니, 연차수당으로는 지급이 힘들다 하고 유급휴가로 연차 소모하고 나가라합니다.
이 경우 7월 15일까지 근무 후 나머지 15일은 저에게 발생한 연차로 유급휴가를 받아 7월 30일자로 퇴사처리 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6월 말까지 근무 후 나머지 15일건에 대하여 7월 15일까지 유급 휴가로 진행하여 퇴사처리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실시는 근로자에게 그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직일의 지정은 사용자와 협의를 하시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