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잔여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2년 6월 1일 근무를 시작으로 23년 7월 31일자로 근무를 종료하려합니다. 이미 근무 시작일로부터 1년 만근이 되어 연차 15개가 발생한 상황인데, 통상 퇴사 한 달 전 퇴직 의사를 밝히니, 연차수당으로는 지급이 힘들다 하고 유급휴가로 연차 소모하고 나가라합니다.
이 경우 7월 15일까지 근무 후 나머지 15일은 저에게 발생한 연차로 유급휴가를 받아 7월 30일자로 퇴사처리 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6월 말까지 근무 후 나머지 15일건에 대하여 7월 15일까지 유급 휴가로 진행하여 퇴사처리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된 사직일자를 기준으로 잔여 연차휴가만큼 사용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 기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근로자의 선택인 것이므로,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 후 퇴사하면 됩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을 7월 15일까지로 할지 6월말까지는 사용자와 합의해야될 사항이며 어느 날짜를 하더라도 이후 연차를 사용하고 연차사용이 끝난 다음날 퇴사일로 하여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사용하고 퇴사하여도 되지만, 미사용하고 퇴사하여도 법적으로는 연차수당을 정산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므로 7월 15일까지 근무 후 15일을 소진하든, 6월말까지 근무 후 15일을 소진하든 본인 선택입니다. 월~금 근로자라면 주말에 연차를 쓸 이유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회사와 협의하여 노사간 자율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 연차는 주말을 제외한 영업일만 사용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22년 6월 1일 근무를 시작으로 23년 7월 31일자로 근무를 종료하려합니다. 이미 근무 시작일로부터 1년 만근이 되어 연차 15개가 발생한 상황인데, 통상 퇴사 한 달 전 퇴직 의사를 밝히니, 연차수당으로는 지급이 힘들다 하고 유급휴가로 연차 소모하고 나가라합니다.
이 경우 7월 15일까지 근무 후 나머지 15일은 저에게 발생한 연차로 유급휴가를 받아 7월 30일자로 퇴사처리 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6월 말까지 근무 후 나머지 15일건에 대하여 7월 15일까지 유급 휴가로 진행하여 퇴사처리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실시는 근로자에게 그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직일의 지정은 사용자와 협의를 하시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휴가의 사용시기는 질문자님이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대로 7월 15일까지 근무하고 사용하셔도 되고
6월말까지 근무후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만약 퇴사일을 7월 말일로 맞추려는 경우라면 15일까지 근무후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고용관계의 종료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 합의한 사직일이 2023.7.31.이라면 2023.7.31.을 사직일로 하고 그 전까지 연차휴가 15일을 소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갈지, 그냥 해당 날짜까지 근무하고
연차수당을 추가로 받을 지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말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질문자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때,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휴무/휴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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