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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에구머니나
에구머니나
23.06.19

퇴사 시 잔여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2년 6월 1일 근무를 시작으로 23년 7월 31일자로 근무를 종료하려합니다. 이미 근무 시작일로부터 1년 만근이 되어 연차 15개가 발생한 상황인데, 통상 퇴사 한 달 전 퇴직 의사를 밝히니, 연차수당으로는 지급이 힘들다 하고 유급휴가로 연차 소모하고 나가라합니다.

이 경우 7월 15일까지 근무 후 나머지 15일은 저에게 발생한 연차로 유급휴가를 받아 7월 30일자로 퇴사처리 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6월 말까지 근무 후 나머지 15일건에 대하여 7월 15일까지 유급 휴가로 진행하여 퇴사처리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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