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19

부부간 갈등이 심해져서 아내가 가출해서 안오면 얼마가 지나면 자동이혼이 될 수 있나요?

마누라가 몇 달 전부터 이혼하자고 하고

사는 게 힘들다고 친정에 다녀온다고 갔는데

안오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즘 사실 사이가 좋지 않고 안 좋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 방법만 있을 뿐, 자동이혼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연락이 두절되면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가출을 해서 연락이 안된다고 자동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이 합의를 해서 합의이혼 절차를 밟거나 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면 아내에게 연락을 계속 취해서 관계회복을 시도하신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원하시면 아내쪽도 이혼하자가 하는 상황이므로 이혼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