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가출을 해서 연락이 안된다고 자동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이 합의를 해서 합의이혼 절차를 밟거나 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면 아내에게 연락을 계속 취해서 관계회복을 시도하신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원하시면 아내쪽도 이혼하자가 하는 상황이므로 이혼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