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누라가 집을 나간지 1년이 넘도록 연락도 안되고 돌아오지도 않네요
처갓집도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이제는 저도 새출발을 할까 합니다.
아무리 해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혼자 이혼신청 가능할까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연락이 되지 않고 아무런 소식도 없다고 한다면 이혼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는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로 송달시도해보고,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절차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스스로 집을 나가서 1년이 넘도록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충분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재판을 통해서 이혼 진행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