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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4

보건소 오진으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벌에 쏘이셔서 얼마전에 돌아가셨어요

섬이라 근처 보건소로 갔고

보건소에서는 아무런 조취도 취해주시지 않았고

할머니를 죽음으로 이르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건소를 발로 걸어들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심정지 상태로 들어 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구요

그 말을 굳게 믿고 장례를 치뤘습니다

하지만 같이 계신 삼촌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래도 괜찮으셨다는것을요

삼촌은 그 당시에 실신해 계셔서 깨어나신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걸어 들어오시는 보건소 씨씨티비는 확인을 했지만 영상확보는 못했습니다

이 경우 보건소 cctv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보건소 담당자도 계속 말바꾸기를 하고있어요

애초에 빨리 병원에 옮기고 진료를 해주셨다면

살아계셨을지도 모르는데

심정지 상태에서 들어오셨다는 말만믿고

보내드린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슬프네요


경찰에서는 일단 증거보전 신청을 하라고 해서 하고 돌아왔는데 증거보전신청서를 작성한것 만으로 도움이 되는지

보건소에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씨씨티비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지


따로 고소를 해야하는건지 ,

오진으로 인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

어떤 소송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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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0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이란 소송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특정의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cctv 영상에 대한 확보가 가능합니다.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동시 또는 별개로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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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후 경찰의 안내를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이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당 영상을 확보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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