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11.18

요양원 신고하려고 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외할머니가 치매판정 받으시고 외삼촌이 요양원에 입소시켰는데

6개월 뒤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대변 소변 본다고 밥을 굶기고 물을 못마시게 하고, 목이 말라 화장실 물을 먹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입원히시며 퇴소할때 주위 할머니들이 요양원은 있을 곳이 못되고 아들을 잘둬서 나갈수 있게 되어 부럽다고 했답니다. 분명 영상통화할때는 잘있다고 하셨는데 퇴소 후 뒤늦게 할머니가 피해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때 취할수있는 조치가 없을까요? 형사고소를 하고싶은데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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