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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8

요양원 신고하려고 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외할머니가 치매판정 받으시고 외삼촌이 요양원에 입소시켰는데

6개월 뒤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대변 소변 본다고 밥을 굶기고 물을 못마시게 하고, 목이 말라 화장실 물을 먹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입원히시며 퇴소할때 주위 할머니들이 요양원은 있을 곳이 못되고 아들을 잘둬서 나갈수 있게 되어 부럽다고 했답니다. 분명 영상통화할때는 잘있다고 하셨는데 퇴소 후 뒤늦게 할머니가 피해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때 취할수있는 조치가 없을까요? 형사고소를 하고싶은데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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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1.11.19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명백히 범죄행위입니다만 문제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다른 할머님들 증언이 있다면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폭행, 성적학대, 유기, 방임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학대행위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해야 처벌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