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후 회사에서도 건보료 빼고 급여가 들어왓는데 지역가입자 건보료도 날라왓습니다.
회사를 4월 말에 퇴사를햇는데 5월달에 4월급여가 들어와서 확인해보니 건보료가 4월 5월 두달치가 빠지고 급여가 들어왓습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로 5월 건보료가 또 날라왓는데 이거 내면 중복으로 5월꺼 내는건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ㅇ신건강의료보험공단으로 문의하여 확인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직장가입자로 보험료가 납입되었다고 하고 발급된 고지서로 납입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확인후 없애도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 후에는 직장보험료가 정산되거나 종료되어야 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별도로 납부하는 보험료가 있습니다.
만약 4월 말 퇴사 후 5월에 4월 급여가 들어오면서 건강보험료가 두 번 부과된 것이라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정산 요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임금명세서와 퇴직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더 원활하게 처리하실 수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건 임금명세서와 회사 4대보험 담당자의 업무처리 방법을 알아야 하지만 상황을 먼저 정리하자면 퇴직일은 4월 말인데, 5월에 4월급여가 들어온거란 말씀이시죠? 그럼 먼저 임금명세서를 보시고 4월, 5월 건강보험료 2개월치가 공제 된건지, 아니면 4월 건강보험료 공제하고 퇴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한건지 보셔야 합니다. 또한 퇴직 신고가 몇일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시고요. 만약 그런게 아니라 회사 담당자의 실수로 2개월치 건강보험료가 공제 된거라면, 지역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마시고,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서 정정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고객센터에세는 전화하시어 “4월 말 퇴사했고, 퇴직 후 받은 5월 급여에서 직장보험료가 5월분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5월분 지역건강보험료가 중복 부과되었으니 정정 요청합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첨부로 급여 명제서나 퇴직확인서를 요청할수 있으니 준비해 두시는것도 시간을 절약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5월달에 4월 급여를 받는다면 4월달에는 근무하고 있었으니까
건보료 당연히 부담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4월 말에 언제 퇴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일에 4월 30일까지 일한 것이 아닌 4월 28일이나 4월 29일에 퇴사를 하신 것이면 4월 29일분이나 4월 30일 분에 대해서는 지역보험가입자 보험료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보험가입자라고 하더라도 근로 외 기타 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지역보험가입자 보험료로 나오게 됩니다. 직장보험가입자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지급하는 식으로 나오게 되고 지역보험으로는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보험료는 전년도 재산 및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해서 납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년도 재산 및 소득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납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