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부동산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100% 지분으로 보유하던 중에 부부 중 일방에게
지분으로 증여하는 경우 지분을 증여받은 수증자인 배우자는 아파트에 대한 부동상 증여등기 접수일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수증자인 배우자가 당해 아파트를 증여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023년 012월 01일 이후에
증여받은 부동산, 특정시설물 이용권 등을 10년(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는 것은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수증받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는 시점의 취득가액이 아닌 당초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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