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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
23.03.02

부동산 증여 양도세 관련입니다.

부동산(아파트)을 몇년 전에 단독명의로 구입을 하고 이를 부부 공동명의로 하였을 경우 배우자의 아파트 취득가액은 증여 받은 시점으로 다음에 부동산을 매각 할 때 양도세가 절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으로 증여받은 후 최소 보유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최소 몇년동안 보유를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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