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또는 이상이라면,
그 5일만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특근이라고 불리는 6일째 근로는 연장근로일입니다.
특근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래 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그냥 연장근로수당(특근수당)을 못 받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는 5일중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5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차휴가 3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소정근로일 2일만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