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지인이 치과원장한테 5000만원을 투자하라며 자기도 하고있다고 같이 하자고 하더라구요. 5000만원을 투자하면 한달에 이자를 150만원씩 받을 수 있다고. 근데 4년동안 돈도 가끔 한달에 50만원씩 A가 보내주고. 그 치과원장이 사망해서 받을수가 없다는 말만하더라구요. 그래서 치과원장 이름과 연락처를 물어봐도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가 갚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돈도 제대로 들어오지도않고. 혹시 사기죄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사정만을 놓고 보면 기망의 고의가 있어 보이며, 투자금에 대해서 실제 사실이 아닌 경우라면 이에 대한 편취의 고의와 사실도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