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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직박구리200
냉정한직박구리20021.03.07

이런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A라는 지인이 치과원장한테 5000만원을 투자하라며 자기도 하고있다고 같이 하자고 하더라구요. 5000만원을 투자하면 한달에 이자를 150만원씩 받을 수 있다고. 근데 4년동안 돈도 가끔 한달에 50만원씩 A가 보내주고. 그 치과원장이 사망해서 받을수가 없다는 말만하더라구요. 그래서 치과원장 이름과 연락처를 물어봐도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가 갚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돈도 제대로 들어오지도않고. 혹시 사기죄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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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일 지인이 치과원장한테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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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사정만을 놓고 보면 기망의 고의가 있어 보이며, 투자금에 대해서 실제 사실이 아닌 경우라면 이에 대한 편취의 고의와 사실도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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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지인이 처음부터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은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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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A가 제대로된 투자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형법상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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