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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냉정한직박구리200
냉정한직박구리200
21.03.07

이런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A라는 지인이 치과원장한테 5000만원을 투자하라며 자기도 하고있다고 같이 하자고 하더라구요. 5000만원을 투자하면 한달에 이자를 150만원씩 받을 수 있다고. 근데 4년동안 돈도 가끔 한달에 50만원씩 A가 보내주고. 그 치과원장이 사망해서 받을수가 없다는 말만하더라구요. 그래서 치과원장 이름과 연락처를 물어봐도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가 갚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돈도 제대로 들어오지도않고. 혹시 사기죄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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