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
21.01.05

사기죄 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

제 실제 지인 A가 150만원 상당을 온라인 친구인 B에게 빌려줬습니다.


전화통화로, "아버지의 병원비" "월세"등의 명목으로 빌려갔지만 B는 약속날까지 갚지않았습니다. 형사든 민사든 소장을 내겠다 경고했지만 B는 끝내 잠수탔습니다.

이에 대여금 반환소송을 하며 알아낸 사실로는, B는 나이를 속였으며 빌려간 돈의 사용내역을 보았더니 병원비와 월세가아닌 대부분을 식비로 탕진했더군요. (매일매일 배달주문을 해먹었습니다. 그 외에도 친구로 보이는 사람에게 몇 번 송금해준 기록도 있는데 그 시기쯤 B가 친구와 호캉스를 갔던 기억이 있어서 친구에게 빌린돈을 갚은 것 같은 형태의 송금내역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이에대해 형사소송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A와 B는 전화통화로 빌려간것이기에 "어떤 명목으로"빌려갔는지에대한 증빙자료는 없습니다.

단지 A의 지인인 제가 "병원비 명목으로 빌려줬다"라고 여러번 들은 사실에대해선 증인이 되줄 순 있습니다.

A와 저의 카톡내용에도 A가 "B가 오늘도 병원에 간다더라~" 하는식으로 말 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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