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
제 실제 지인 A가 150만원 상당을 온라인 친구인 B에게 빌려줬습니다.
전화통화로, "아버지의 병원비" "월세"등의 명목으로 빌려갔지만 B는 약속날까지 갚지않았습니다. 형사든 민사든 소장을 내겠다 경고했지만 B는 끝내 잠수탔습니다.
이에 대여금 반환소송을 하며 알아낸 사실로는, B는 나이를 속였으며 빌려간 돈의 사용내역을 보았더니 병원비와 월세가아닌 대부분을 식비로 탕진했더군요. (매일매일 배달주문을 해먹었습니다. 그 외에도 친구로 보이는 사람에게 몇 번 송금해준 기록도 있는데 그 시기쯤 B가 친구와 호캉스를 갔던 기억이 있어서 친구에게 빌린돈을 갚은 것 같은 형태의 송금내역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이에대해 형사소송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A와 B는 전화통화로 빌려간것이기에 "어떤 명목으로"빌려갔는지에대한 증빙자료는 없습니다.
단지 A의 지인인 제가 "병원비 명목으로 빌려줬다"라고 여러번 들은 사실에대해선 증인이 되줄 순 있습니다.
A와 저의 카톡내용에도 A가 "B가 오늘도 병원에 간다더라~" 하는식으로 말 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명목을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명목을 속인 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은 A의 지인으로 신빙성이 높지 않으며, 질문자님의 진술은 A의 진술을 들은 내용을 그대로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 A의 진술이기 때문에 역시 신빙성이 높지 않습니다.
다만, A가 "B가 오늘도 병원에 간다더라~" 라는 카톡내용은 나름의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사기 고소는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 친구인 B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의 지인인 A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사기의 기망을 한 자가 얻고 타인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목적을 기망하고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목적을 기망하였다는 증거가 단순한 주변 지인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이고 다른 명확한
서증 형태가 필요하여 증거 불충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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