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명목을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명목을 속인 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은 A의 지인으로 신빙성이 높지 않으며, 질문자님의 진술은 A의 진술을 들은 내용을 그대로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 A의 진술이기 때문에 역시 신빙성이 높지 않습니다.
다만, A가 "B가 오늘도 병원에 간다더라~" 라는 카톡내용은 나름의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