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어리석게도 믿었던 회사형에 속아서 아는 병원에 투자한다고 5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신뢰관계라 계약서는 없고요
그런데 투자를 안한거같고(병원에 현금으로 줘서 내역이 남아있지않아) 투자한 병원이 망해서 돈 회수를 할수가 없다고 하네요
저는 그형에게 돈보낸 계좌이체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투자를 했다 망한 경우라면
소송을 통해 제 투자금을 받아낼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고 수사과정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으시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를 했다가 실패했다면, 이러한 투자실패에 대하여는 용인했다고 보기 때문에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기망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와 재산상 이익의 편취가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송진행의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