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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비오리167
영원한비오리16722.05.18

1년 4개월 근속후 퇴직시, 잔여연차수당 관련 질문

2020.12.14 입사, 2022.04.22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잔여연차 갯수에 대해 회사와 입장이 상이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20년 12월 14일 입사, 2022년 04월 14일 퇴사 하였습니다.

회사는 연월차 기준을 적용하여

입사 후 1년이 지난 2021년 12월 15일에 15개의 연차발생, 그 외 x

저는

으로 총 26개의 연차발생으로

입장이 나뉘어 질문드립니다.

연차는 17개 사용하였고, 22년에 사용한 연차는 6개입니다.

퇴직시 퇴직금 외 받을 수 있는 잔여연차 수당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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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6개 중 수당으로 못 받은 것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과 별도로 미사용수당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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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년 12월 14일 ~ 21년 12월 13일 - 11개의 연차 발생

    21년 12월 14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총26개연차 중 17개를 사용하셨기때문에 퇴사 시 9개의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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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산정한 연차휴가 26일 중 기 사용한 23일을 차감한 나머지 3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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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12.14. ~ 2021.12.13. : 11개

    2022.12.14.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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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이후 최초1년간 모두 개근한 경우라면

    월단위연차 11개 + 연단위15개발생합니다.

    이중 사용갯수를 제외한 3개는 수당청구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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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주장이 맞습니다. 26일 중 23일을 사용했으므로 미사용일 3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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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7개 사용하였고, 22년에 사용한 연차는 6개입니다.

    퇴직시 퇴직금 외 받을 수 있는 잔여연차 수당이 있을까요?

    ----------------

    네. 연차휴가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최대 3개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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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12월 14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22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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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퇴사 시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 시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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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0.12.14 입사, 2022.04.22 퇴사

    <입사일 기준>

    2021.12.13까지 11개

    2021.12.14 : 15개 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2021.12.13까지 11개

    2021.1.1 : 0.7개

    2022.1.1: 15개 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1년차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만약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가 많을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로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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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초과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이며 사용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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