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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한비오리167
영원한비오리167
22.05.18

1년 4개월 근속후 퇴직시, 잔여연차수당 관련 질문

2020.12.14 입사, 2022.04.22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잔여연차 갯수에 대해 회사와 입장이 상이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20년 12월 14일 입사, 2022년 04월 14일 퇴사 하였습니다.

회사는 연월차 기준을 적용하여

입사 후 1년이 지난 2021년 12월 15일에 15개의 연차발생, 그 외 x

저는

으로 총 26개의 연차발생으로

입장이 나뉘어 질문드립니다.

연차는 17개 사용하였고, 22년에 사용한 연차는 6개입니다.

퇴직시 퇴직금 외 받을 수 있는 잔여연차 수당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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