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4개월 근무 퇴사 연차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지난해 3월 입사해 올해 4월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수당 관련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회사를 퇴사할 예정이며 현재 재직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 지난해 총 8개 사용, 올해 3월 입사일 기준 12.5개가 생겼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연차 부여 기준은 있고 정산 기준은 없습니다.

1. 위 경우 제 총 연차가 26개가 맞나요?

2.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기준 연차가 약 2.5개가량 차이가 나면 연차수당은 어느걸로 계산되나요?

3. 유급휴가인 병가가 취업규칙에 있고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규칙에 별도로 없으면 연차에서 제하는 게 아닌 건가요? 회사에서는 그렇게 안내듣기는 햇엇읍니다.

가계부 작성하다가 계산이 잘 안 돼서 ...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최대 26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정산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3. 병가가 별도로 유급휴가로 부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사용한 것이라면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기준이 법기준이므로 입사일기준보다 불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연차와 별개로 유급병가휴가가 존재한다면 연차를 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2025.3.1 ~ 2026.4.30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4.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질문자는 최소한 26일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병가와 연차휴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해 준 경우

    1)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2)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한 후 회사 + 근로자 사이 연차휴가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단서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보다 유리한 연차휴가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하여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과 15일로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6개가 맞습니다. 회사규정에 별도 언급이 없더라도 회계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6개가 맞습니다.

    2. 입사일 기준 26개가 적용됩니다.

    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처리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 7. 18.]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