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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07

인터넷에서 음식을 구매했는데 환불을 안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냉동음식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다 녹아서 와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접 폐기를 하고 녹은 냉동 음식들은 직접 사진을 찍어 놓고 판매자에게 보여줬지만 음식을 반품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저는 직접 폐기를 해서 반품이 안된다라고 말했는데 반품을 안하면 한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때 냉동음식은 녹으면 직접 폐기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판매자는 녹은 사진을 확인 했어도 반품을 안 받으면 환불을 거절할 수 있나요?

만약 환불을 안하면 저는 어떠한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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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받은 상품을 돌려주고 환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냉동음식이 녹아 상품가치가 사실상 상실한 것이라면 받은 상품을 돌려주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불에 대한 분쟁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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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물건을 폐기할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처리를 물어보시고 폐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더욱이 배송받고 바로 확인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녹은 것을 넘어서 부패가 되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더욱 폐기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물건이 녹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먹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인데 물건을 반품받지도 않고 환불해주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사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해도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이지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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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냉동음식의 반환의무와 대금반환의무가 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자가 물건의 반환을 요청하였다면 반환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냉동음식이 녹아 가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민사상 대금반환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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