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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엄격한물총새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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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부과관련문의드립니다

현재 공시지가 7억원 아파트와 1억7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7억원아파트를 부부반반명의로

바꾸면 종부세를 경감받거나 내지않아도 될수있는

대상이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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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택공시

      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르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의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종부세 2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합계가 9억 이상인 경우에 과세대상으로 생각됩니다. (1주택자는 12억 공제)


      공시지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불필요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인별 기본공제가 9억이기때문에 부부공동명의라면 더 유리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18억까지 공제가능)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은 9억원으로 현재는 종부세 때문에 공동명의로 변경하실 필요는 ㅇ벗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주택이라면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로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할 때만 종부세가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