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연봉제 특근 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
입사 한지 약 4년되어 갑니다.
직원수는 약 외국인 포함 15명정도이며 경력직으로 입사 하여 근무 중인데 작년 회사 경영난으로 인하여
올해는 연봉 동결로 유지 되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가 가전쪽 일을 하다가 작년부터 자동차쪽 일을 하다 보니 대금 결제가 약 1년 후에나 다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일은 많이 하는데 자금 회전이 안되다 보니 회사가 어렵다 라는 말이 나와 사장이 연봉 동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여지 없이 일은 많고 평일은 저녁 9시 토요일도 출근 일요일도 한달에 1~2번 정도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특근을 한다고 수당을 쳐주지는 않고 일요일이나 빨간날만 오전만 하면 25,000원 오후까지 하면 50,000원을 주더군요.
작년 근로계약서를 다시금 펼쳐 보니
주 52시간으로 근로계약이 되어 있으며
고정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실 근로시간으로 정산하여 추후 가감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 관리 과장에게 문의를 하니 4년전 입사할때 상무님과 구두로 특근비용이 없는거 설명 듣지 않았냐?(4년전이라 기억이 잘 안납니다.)
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 된데로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거에 대해서 근로비를 받고 싶다고 하니 사장님과 따로 이야기를 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는 이미 써 있는데도요...
1. 구두로 주말 특근비는 없는데 (입사 1년차에)특별히 3만원이라도 주겠다고 하며 시작한 통보가 효력이 있는 건가요?
2. 만약 제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게 된다면 이전에 추가 근무한 비용을 정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근로계약서대로는 못 주겠고 걍 얼마 더 챙겨 줄테니 그냥 넘어가자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대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까요?
퇴사를 생각하다가 무작정 퇴사 보다는 협상을 해보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효력이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3.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직이 가능하면 퇴사가 낫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3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2.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노동청에서 법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미지급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그만큼 받을 확률이 높다고 보입니다.
3. 계약서상 약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초과한 초과근로에 대해서만 수당 청구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무효입니다.
2. 증명가능하다면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적어도 법적으로 받으셔야하는 임금액 부근에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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